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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록

2025년에 본 TV 쇼, 영화 목록

  • 2025.01 /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 2025.03 / 드라마) 나이트 액션 시즌2

2025년에 읽은 책 목록

구매예정

  • (구매예정)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이어령)
    • 절판된 책인데, 과연 구할 수 있을까...? ㅠ
  • (구매예정) 노인과 바다(어니스트 헤밍웨이)
  • (구매예정)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요한 볼프강 폰 괴테)
  • (구매예정) 다가오는 말들(은유)
  • (구매예정) 시와 산책(한정원)
  • (구매예정) 공정으로서의 정의(존 롤스, 김주휘)

2024.12. ~ 2025.01.

  • 작별하지 않는다(한강)
  • 채식주의자(한강)
    • 가부장적 폭력이 한 사람의 삶, 그리고 한 가정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식물적인 삶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책.

2025.03. ~ 04.

  • 정의란 무엇인가(존 롤스 저)
  • 급류(정대건 저)
  • 법(레이먼드 윅스 저, 이문원 역)
  • 법 철락(레이먼드 윅스 저, 박석훈 역)

2025년에 읽은 판결문

헌법(헌재)

  • 2025.01)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결정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헌집30-2, 404]
    • (2) 이 사건 촬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2)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경찰은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사로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행위를 할 수 있고,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한 것이라도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 따라서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 2025.01) 헌법재판소 2009. 11. 26. 선고 2008헌마385 전원재판부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집21-2, 647]
    • 가.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관점에서 적법한지 여부(소극)

    • 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공권력의 불행사’라는 것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부작위’인바, 위 입법부작위(또는 입법의무의 이행에 따른 입법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에 이르는 환자이고, 그 자녀들은 위 입법부작위로 말미암아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자연스런 죽음을 뒤로한 채 병상에 누어있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정신적 고통을 감수하고, 환자의 부양의무자로서 연명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점에 이해관계를 갖지만, 이와 같은 정신적 고통이나 경제적 부담은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연명치료중인 환자의 자녀들이 제기한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은 자신 고유의 기본권의 침해에 관련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 나.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불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는데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 어느 규정도 죽음에 임박한 환자를 위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헌법해석상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국가의 입법의무가 명백하다고 볼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쟁점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에게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지 여부와 이러한 기본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사하지 않았는지 여부이다.

    • 인간이 삶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는 경험을 고려할 뿐 아니라 이성에 기초하여 판단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한 환자의 경우에 그가 어떻게 죽는지는 그의 일생을 평가받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명치료 중단이 그의 경험과 이성에 기초한 판단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야 말로 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형법

  • 2025.0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공2011하,1367]
    •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25.0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 2025.01) 울산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고합125 판결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도상대를 남편이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남편(피의자)이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살인하고 피해자2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린 다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하반신을 충격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2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도주하는 바람에 피의자가 원하는 범행을 하지 못하였음.
    • 피해자 이○니는 평온하게 잠든 집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받고 제대로 저항해보지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 이○니가 결혼하여 대한민국에서 잘 살기를 기대했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 충격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이○니의 아들이 자라면서 느끼게 될 슬픔과 고통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 레○탄, 정○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가능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건 발생의 배경과 그로 인하여 그간 피고인이 느껴왔을 패배감, 무력감, 상실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2025.01) 대구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4고합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B의 0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C이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하여 고충을 겪는다는 이유로, C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5.0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7. 18. 선고 2022고합8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에 증인 D, E, F의 진술 등은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여부가 달려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는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 [공2006.6.1.(251),990]
    •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손해배상)

  • 2025.0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손해배상(기)]
    •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인상 깊은 글 혹은 영상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꿈속에서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뼈저리게 뉘우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참되고 실속이 있도록 애써 실행하라.
도산 안창호

구매했던 물품 혹은 구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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