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록
2024년에 읽은 책 목록
- 작별하지 않는다(한강)
- 한강 작가님이 노벨 문학상을 받자마자 뜨거운 인기가 있어서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라는 호기심에서 시작하여, 우연히 서점에 있어서 구매하게 되었다. 너무나도 잘 읽었다.
-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어령, 김지수)
-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
- 철학적 사랑에 대한 정의가 궁금해져서 책을 찾던 도중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 대해서 알게 되어 읽게 됨. 타인에게도 추천할만 책임.
- 사랑의 미래(이광호)
- 25학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책으로 알려져서 한 번 읽어보고 싶어서 읽게 되었음. 우연치 않게 "사랑"이라는 주제가 겹치게 됨.
-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 김명철 / 김선욱)
- 법을 공부하면서 "과연 법이 무엇이길래, 정의를 내리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으면 정의를 해석하고 적용시키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매하여 읽게 되었음.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아르투어 쇼펜하우어 / 홍성광)
- 아직 다 읽지 못하였다. 책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읽기 어렵다...ㅠ 내년엔 완독을 목표로...ㅠ
2024년에 읽은 인상 깊은 구절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이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서 8:31-32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4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한, 그대는 정녕 그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대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들을 한 인간으로 사랑할 것이고 이 사람은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사람도 사랑하는 위대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전언 중.
고뇌를 추방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은 고뇌의 형태를 바꾸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고뇌의 형태는 원래 부족과 곤궁, 삶의 유지를 위한 근심이다. 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이 형태를 지닌 고통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면, 고통은 연령이나 사정에 따라 교대로 수많은 다른 모습을 취하며 성 욕동, 열정적인 사랑, 질투, 부러움, 증오, 불안, 명예욕, 금전욕, 질병 등으로 나타난다. 고통이 결국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없게 되면 싫증과 무료함이라는 슬픈 회색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한다. 마침내 이 싫증과 무료함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면 이전의 여러 고통 중 하나에 다시 빠져 고통스런 춤을 처음부터 다시 추게 될 것이다. 모든 인생은 고통과 무료함 사이에 이리저리 내던져져 있기 때문이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아르투어 쇼펜하우어 / 홍성광)
"너는 왜 사느냐?"라고 삶에게 천년동안 물어본다면, 만약 그것이 대답을 한다고 하면, "나는 살기 위해 산다"라고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삶이 그 스스로의 이유로 살며, 스스로에게서 솟아나는것에 있다. 그러므로 삶은 "왜"라는것 없이 산다. 그것은 그 자신을 살 뿐이다!
또한 진실된 인간에게 물어본다면, 스스로의 이유로 행하는 자에게 "네가 행하는 것을 왜 행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가 진정으로 대답한다면, 그 또한 "나는 행하기 위해 행한다"라고만 말할것이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2024년에 읽은 판결문 목록
- 개인적으로 법에 대해 궁금한 점을 찾고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함.
헌법(헌재)
- 헌법재판소 2014헌가9(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 사건에서의 조현병과 관련되어 정신보건법 상의 강제입원에 대한 법리적 판단.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 `24년 기준 자기낙태죄와 의사 등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하나 국회에서 기한 내에 해당 법규가 개정이 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규는 효력 상실 되었음.
- 여성의 임산, 출산의 여부와 시기 등을 결정하는 자유를 제약하는 경우, 여성 개인의 평등권을 제한되는 경우 여성의 낙태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평등권을 찾는 행위가 범죄로 되는지에 대한 여부. / 자기낙태죄 및 업무상촉탁낙태죄가 당사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협박을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음.
- "자기낙태죄 조항은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약하여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하고, 임신 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절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한다. 또한 원치 않은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여 임신한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함으로써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원치 않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므로 평등권을 제한한다."
- 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2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전원재판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1호위헌제청]
- 가. 시위의 자유가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인지 여부(적극) / 바.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의 기능은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때에만 제대로 유지될 수 있다. 인(人)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이다.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법치주의의 절대적인 요청이며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따라서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헌법적 요청이다."
형사
- 창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노344, 대법원 2020도9430
- 조현병과 관련된 판례를 찾던 도중, 진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정신보건법이 엄격했다면 막았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준 판결.
- 대법원 2018도3619, 수원지방법원 2017노7120,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
-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에 관하여 비트코인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의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08노2790, 대법원 2009도13197
- 국회에서의 증언거부권과 위증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에 대하여 탐구.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39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3745 [폭행, 협박]
- 낙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원고에게 협박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는지에 대한 여부 및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09고합451 판결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 조카가 외삼촌을 살해한 사건, 해당 판결의 경우 피해자가 외삼촌으로서, 직게존속에 해당 되지 않아서 존속살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지만 가족간의 살인사건에 대해 볼 수 있는 판결.
- "피고인은 1979년 김천에서 2남2녀 중 막내로 출생하여 당시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부모가 늦게 귀가하는 관계로 6세경까지 가정부에 의해 양육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간 이모집에 맡겨졌는데, 피고인은 그 당시 이종사촌과 다툼이 많았고 이모 등의 눈치를 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이 심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부모와 같이 생활하게 되었으나 부친은 주로 엄한 훈육을 하여 어린 시절 체벌을 받다 병원에 실려 간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고, 타인과 깊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지 못하여 대인관계를 회피하고 혼자 있기를 즐기며, 불만과 고민을 속으로 억압하고 목표의식 없이 무심하고 무감각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은 부모나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데, 피고인은 자신을 양육한 가정부나 이모에게 꾸지람을 듣지 않기 위해 수시로 실실 웃는 습성이 생겼고 윗사람이나 친구들에게 거역하지 못하고 순종적인 성격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 판결문 내용 중 부친으로부터 얼마나 험하게 훈육을 받았으면 병원에 실려갔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는지와 더불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부모로 인하여 어린시절 가정환경이 올바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음. 다수의 피고인들의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에 대해 궁금증이 생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합144 [존속살해, 살인, 부착명령]
- 조현병으로 인한 존속살해 / 살해 방법이 잔인하며, 조현병으로 인한 정신 착락(錯落)이 심각하여 친족을 살해한 경우.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형이 일부 감형 되었음.
- 대법원 65도 597 [살해]
- 범행이 발각되어 지명수해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형법상 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
개인정보보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41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276, 대법원 2013도10461
- 개인이 부정의 방법을 통하여 얻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허락없이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변론
- 차별구제청구등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실시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아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 대법원 2022다289051
- 피고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한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
- 행정입법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경우 그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나아가 판례는 행정입법 또는 그 부작위의 위법이 문제되는 영역이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 영역일 경우에는 그 행정입법에 관하여도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음
논문
- 법의 공정성: 허구적 당위에서 실천으로
- 법의 공정성에 대하여 문득 고민이 생겼다. "법이 공정하기에 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하였다.
2024년에 본 드라마/영화
-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 예전부터 봐야지 봐야지하다 봤는데 역사와 연관되어 있고 그시대의 시대상을 잘 녹인 작품.
- (드라마) 엄마친구아들
- 멜로라는 장르를 안 좋아하는데... 재밌게 본 드라마 😃
- (영화) 1987
- 역사적 사건을 잘 기록한 영화...!
- (영화) 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