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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憲法

관습헌법

  •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용어

불문헌법(不文憲法)

  • 독립된 헌법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문서, 역사를 통해 축적된 헌법의 성격을 지니는 관습을 국가의 통치 질서로 삼는 헌법.
  • 관습법적 조항과 더불어 재판 관행과 역사적 선례도 사안에 따라 포함할 수 있음.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문서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헌법 형태임.

성문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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