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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憲法
관습헌법
헌재 2004.10.21. 2004헌마554등
용어
불문헌법(不文憲法)
독립된 헌법의 형태가 아니라, 헌법의 형태를 갖춘 여러 가지 법률 또는 문서, 역사를 통해 축적된 헌법의 성격을 지니는 관습을 국가의 통치 질서로 삼는 헌법.
관습법적 조항과 더불어 재판 관행과 역사적 선례도 사안에 따라 포함할 수 있음. *
쉽게 말해서 하나의 문서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은 헌법 형태임.
성문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