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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다룸.

용어

  • 용어를 정리함에 있어서 실제 판결도 함께 첨부하여 실제 판결에서는 해당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채증법칙 위배

  • 재판에 관한 법, 즉 소송법에서 말하는 채증법칙이란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을 말함.

  • 채증법칙이란 법관이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증거를 취사선택(取捨選擇)할 때 지켜야 할 논리칙, 경험칙을 말함.

  •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판단 즉 증거능력의 판단과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의 가치에 대한 판단 즉 증명령에 관한 판단에 관한 법칙임.

  •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것은

    • 증거의 채택에 관한 법칙에 위배함으로써 실제로는 증거를 제출한 자가 입증하고자 하는 A라는 사실의 입증이 되지 않는데,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그 A라는 사실을 재판의 전제사실로 인정해 버리는 경우(또는 반대의 경우)를 말함.
    • 즉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는 소송법체계에서 채증법칙의 위배는 곧바로 사실을 오인하는 위법으로 이어짐.
    • 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한 것이고, 거의 모든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사유이므로 항소나 상고사유가 됨.
  • 관련 판결:

자수(自首)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자수: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알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

    •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등 참조).
  • 자복: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지하는 것.

  • 자백: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 및 자기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는 진술.

    • 자수와 자백은 다름. 자백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조사 도중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임.
  • 관련 판결:

절차

현행범 체포 시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체포의 필요성
    • 현행범인에 대한 체포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에 체포가 가능하다. 명문상으로는 없으며, 판례상으로만 존재하는 요건임.
    • 체포의 필요성은 현행범이 무영장체포이므로 인정됨. 즉 긴급체포와 같이 특별한 요건으로서 필요성을 요하는 것이며, 체포 대상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됨.
    • 경찰관이 신분증을 받은 상태에서 불심검문 중이었는데 현행범을 체포한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현행범 체포가 인정되지 않음.
      • 경찰관의 불심검문도 무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경찰관직무집행법)가 있음.

형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73. 1. 25., 1980. 12. 18., 1995. 12. 29.>

  •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에만 체포가 능함. 즉 노숙자 도는 부랑자인 경우에만 체포할 수 잇음.
  •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서 다루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도 경범죄이지만 벌금 다액 50만원이 넘는 범죄이므로 체포가 가능함.

경범죄 처벌법 제3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3. 5. 22.>

  1.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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