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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을 다룸.
  • 총칙, 용어의 해석의 경우에는 법규 및 판례를 참고함.

용어

직접심리주의(直接審理主義)

  •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판 기관이 행한 변론 또는 증거 조사의 결과를 소송 자료로 삼는 태도.
  • 직접심리주의(直接審理主義, Unmittelbarkeit) 란 재판을 행하는 법관이 직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는 주의로 간접심리주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 직접심리주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피고사건에 대하여 정확한 심증을 형성하게 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 신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과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다.
  • 직접심리주의는 형식적 직접주의와 실질적 직접주의로 나뉜다.
    • 형식적 직접주의란 수소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증거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실질적 직접주의는 법원이 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요증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를 사용하고 그의 대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 근대 민법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최고 이념으로 삼음.
  • 재산은 인격이 존립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기초이기 때문에 개인 인격의 자유로운 전개를 위한 재산적 기초는 보호되어야만 함. ⇒ 이러한 의미에서 사유재산권은 존중되어야만 함. 만일 개인에게 재산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근대민법이 추구하는 개인주의에 따른 자유란 거의 실질적 의미가 없게 될 것임. 우리 민법도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기초이념으로 삼고 있음.

변론주의(辯論主義)

  • 주요사실의 주장 책임
    •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된다.
    • 예시
      •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기한 이행청구를 해 왔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으로서는 그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 임차인이 임대인더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였을 때, 임대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당신이 집을 비워야만 보증금을 줄 수 있다”)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 즉, 판결이 임대인더러 그냥 돈 얼마를 지급하라라고만 나오고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돈을 지급하라’라고는 나오지 않는다.
    • 간접사실에 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다62254 판결).
      • 예시
        • 원고와 피고는 서로 친구사이였다든가 하는 사실들은 간접사실이 된다.
    • (중요)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 판례는 법규기준설에 따라,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요사실로 보아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본다.

사적 자치의 원칙(私的自治一原則)

  • 민법의 기본원리이며,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 이라고 하는 근대사법의 원칙을 뜻함.
  • 사적자치의 원칙은 동시에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타인의 행도에 책임을 지지 않는 개인책임의 원칙과 연관되어 있음.
  • 사적 자치의 원리는 당사자간의 '사회적 관계'를 '자율적인 법률적 관계'로 창설할 수 있는 권한을 확인 시켜줌.
    • 법률적으로 강제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만 비로소 제 기능을 할 수 있음.

이른바 계약자유(契約自由)의 원칙(原則)이란 계약(契約)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어떠한 상대방(相對方)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方式)으로 계약(契約)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當事者) 자신(自身)이 자기의사(自己意思)로 결정(決定)하는 자유(自由)뿐만 아니라, 원치 않으면 계약(契約)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自由)를 말하여, 이는 헌법상(憲法上)의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속에 함축(含蓄)된 일반적 행동자유권(行動自由權)으로부터 파생(派生)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1991. 6. 3. 선고 89헌마204 全員裁判部 [火災로인한災害補償과保險加入에관한法律제5조제1항의違憲與否에관한憲法訴願] [헌집3, 268]

개인의사자치의 원칙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게약 자유의 원칙

유언의 자유원칙

보충성의 원리


소급효(遡及效)

민법 제824조(혼인취소의 효력)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한다.

  •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
  • 취소하려는 행위를 행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그때부터 효력이 없는 행위가 됨을 뜻함.

추인(追認)

  1. 법률행위의 하자를 후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함. 특히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로서 이론상으로는 취소권의 포기에 해당한다.
  2. 추인은 일단 효과가 생겼으나 취소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행위를 취소할 염려가 없는 행위로 확정한다.
  3. 추인을 할 수 있는 자와 추인의 방법은 취소와 같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통상인(通常人)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정한 사실
    •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행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친권자(親權者)가 대금을 지불하거나,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고 담보로 설정한 경우에는 취소권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추인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4. 이것을 법정추인(法定追認)이라고 한다.(민법 제 145조)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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