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록
- 2025년 한 해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기 위해 남김.
- 다이어리에 기록하고 모종의 과정을 걸쳐 기록함.
- 나의 흔적을 남기는 기록법, 2024년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 기록함.
2025년에 본 TV 쇼, 영화 목록
- 2025.01 /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2025년에 읽은 책 목록
구매예정
- (구매예정) 흙 속에 저 바람 속에(이어령)
- 절판된 책인데, 과연 구할 수 있을까...? ㅠ
- (구매예정) 노인과 바다(어니스트 헤밍웨이)
- (구매예정)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요한 볼프강 폰 괴테)
- (구매예정) 다가오는 말들(은유)
- (구매예정) 시와 산책(한정원)
- (구매예정) 공정으로서의 정의(존 롤스, 김주휘)
2024.12 ~ 2025.01
- 작별하지 않는다(한강)
- 채식주의자(한강)
2025년에 읽은 판결문
헌법(헌재)
- 2025.01)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843 전원재판부 결정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헌집30-2, 404]
(2) 이 사건 촬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사란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경찰은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수사로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행위를 할 수 있고,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그 전후 사정에 관한 것이라도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의 촬영행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신체, 특정인의 집회·시위 참가 여부 및 그 일시·장소 등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다.
형법
- 2025.01)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공2011하,1367]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2025.01)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집행의 의미 및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한 것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현행범이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적극)
- 2025.01) 울산지방법원 2024. 9. 6. 선고 2024고합125 판결 [살인,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 피해자의 외도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외도상대를 남편이 살인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와 남편(피의자)이 함께 거주하는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살인하고 피해자2의 주거지 앞에서 기다린 다음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하반신을 충격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흉기로 피해자2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도주하는 바람에 피의자가 원하는 범행을 하지 못하였음.
피해자 이○니는 평온하게 잠든 집에서 영문도 모른 채 공격을 받고 제대로 저항해보지도 못한 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다. 피해자 이○니가 결혼하여 대한민국에서 잘 살기를 기대했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 충격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이○니의 아들이 자라면서 느끼게 될 슬픔과 고통 또한 가늠하기 어렵다. 피해자 레○탄, 정○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공포심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의 위험성과 잔혹성, 비난가능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건 발생의 배경과 그로 인하여 그간 피고인이 느껴왔을 패배감, 무력감, 상실감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2025.01) 대구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4고합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 있는 B의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C은 B의 0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C이 사무실에서 잦은 욕설을 사용하여 고충을 겪는다는 이유로, C을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때 사용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C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민사(손해배상)
- 2025.01)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77970 판결 [손해배상(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의미 및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